나인권 의원,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7-20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대 개원 이래 첫 번째 법안으로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인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확대된 차세대 뿌리기술업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뿌리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보완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반공정 뿌리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했고 뿌리산업의 범위도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이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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