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전라북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2-04-12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8일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주요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2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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