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링크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및 주소,전화번호 안내 바로가기

김이재 의원, 전라북도 인권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2-04-12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의원(전주4)이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월 8일 대표발의했다.

 

김이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주요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 따라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는 정기 인권실태조사(2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누리집 담당부서
기자실
연락처
063-280-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