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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난이 의원, 전북자치도 부가세 돌려받을 기회 놓치고도 나몰라라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9-0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전북자치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미이행 등 부가세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서의원은 “2019년 준공된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환급분 경정청구 시기를 놓쳤고, 결국 도 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의 손실을 가져 왔다. 그럼에도 아무런 원인 분석도 없이 김관영 지사는 지난 5년간 ‘우리 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없어 청구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되는 건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각성과 부가세 환급 대상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부가세 경정청구는 기간 과오납한 부가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07년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임대 등을 운영할 경우 임대면적 공사비용에서 발생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어린이창의체험관에 대한 부가세 경정청구 시효기간(청구사유 발생 후 5년 이내)은 2024년까지였다. 최근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도를 이해하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해 전북자치도가 부가세 환급분을 돌려받지 못 했다는 것이 서의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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