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9-0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동구 의원은 “지난 2023년 7월 정부가 새만금을 비롯해 청주, 포항, 울산 등 4곳을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한 지 2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국내 이차전지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 개발 ▲공급망 다변화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 등 산업 전반의 재도약이 시급하다”면서, “개별 법령 제․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은 5개년 규획 및 신에너지차 산업 발전규획, 일본은 경제안전보장법으로 자구 및 글로벌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적 강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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