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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순직 교육청 직원의 장례 지원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11-23

김기영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장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상 사망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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