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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의원, 난치병학생 학습권 보장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11-22

최영규의원(익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22일(월) 도의회 제3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암이나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등 치료가 어려운 병을 앓고 있는 도내 학생들도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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