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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의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10-14

김희수 도의원/교육위원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 발의

- 위드코로나시대, 미래 교육의 질 제고 등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필요

- 교육부,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8명으로 낮추는 정책은 수도권만 혜택 우려

- 지방소멸시대,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법 등 촉구

 

위드코로나시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균형적 지방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교육위원회)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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