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종사자 인권 보장, 전라북도가 제도적 관리.지원 나선다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10-14
최근 잇따른 아파트 경비원 갑질사건, 아파트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회 최영규 도의원(익산 4)이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종사자의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근무공간과 휴게?편의시설 등의 설치 지원,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함께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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