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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의원, 도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출석 답변 의무 있어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9-28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적용되고,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은 위법 또는 무효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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