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의원,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9-02
전북도의회가 소년보호·가사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필요함에도 타 시·도와 달리 전라북도에는 이를 전담할 가정법원이 없고 완주군에는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군법원이 없다며,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전주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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