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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교육현장 정신건강 관리 강화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8-05

도내 교직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완주1) 의원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마음심리검사 지원 조례」는 도내 교육현장에서 교직원이 안정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가 담고 있는 ‘교직원’은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직 등 교육청 관할 전 인력을 포함한다.


또한 ‘마음심리검사’란 교직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 원칙,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검사 결과 철저한 비밀 보장, 교직원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금지 △검사 이후 심리 상담과 치료, 사후관리 포함 종합적인 심리 건강 지원체계 마련 △대학·병원·심리상담센터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검사비와 상담비, 연구·평가비 등 관련 예산 지원 근거 마련이다.


이에 윤수봉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도내 교직원이 장기적인 심리 건강을 유지하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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