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7-29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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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