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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의원,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업무보고 상위법과 충돌없어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8-02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전북도의회 업무보고 거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 출신 두세훈 도의원은 “자치경찰사무는 전라북도 소관사무임을 강조하며,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는 관계공무원으로서 명백히 도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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