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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의원, 환경피해 인한 주민갈등 예방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8-03

현행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행정이 해결에 나서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3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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