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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의원,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7-14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장기간 소송 과정에서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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