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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의원, 무인성인용품 출입제한 방안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7-19

전북도내 주택가와 도심 번화가에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성인용품점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도와 지자체에서는 규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고창2)의원은 1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불과 걸어서 5분 거리, 400m 지점에서 무인성인용품점을 버젓이 영업하고 있어 지역사회 심각한 문제이다”며“하지만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관리ㆍ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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