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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의원, 전북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8-01

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조례안25일 개최된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중견기업은 3년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1,500억 원)를 초과하면서 기업집단 자산총액이 10조 원 미만이 기업을 말한다.

 

김동구 의원은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허리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서는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지원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김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성장 촉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견기업은 전주 15, 군산 26, 익산 15개 등으로 80개가 전북자치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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