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특수학급 설치·지원 통해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대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8-0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군산3)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5일 제420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해, 전북 지역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특수학급 설치가 여전히 부족해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박정희 의원은 “특수학급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학생과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 장치”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특수학급 설치·지원 시책 마련 의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학교장의 협력 의무 △매년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시행 △장애유형·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급 배치와 지원체계 마련 △교내 이동 편의성·위생시설 인접성 등을 고려한 최소 66㎡ 이상 교실 설치 기준 △학교 여건에 따른 예외적 최소 설치면적 허용과 추가 공간 확보 권장 △특수학급 설치·시설 개선 비용 지원과 학부모·교직원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