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기 의원, 악취 해결을 위한 조례 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6-22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도의원은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본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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