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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의원 , 실종아동법 촉구 건의안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6-22

전라북도의회 성경찬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군1)이 「아동의 진문등정보 사전등록 의무시행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경찬 의원은“해마다 아동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2만 건 안팎에 이르는 가운데 작년 실종아동 중 36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아동의 지문정보등을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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