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규 의원, 가정밖청소년보호지원조례 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5-31
전라북도의회 최영규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총 8조로 구성된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의무와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운영에 관한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가출 경험율이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의 가출경험율이 2015년 2.2%에서 2018년 2.9%로 가장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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