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재 의원, 학교 내 언어순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5-17
전라북도의회 김이재(행정자치위원회, 전주4)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 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학교 내 언어순화운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언어순화운동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권장계획의 수립,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의 실천사항,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한 문화행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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