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대 위한 개정 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5-17
전라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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