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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의결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6-07-29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익산4)는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총 3차례 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각종 관리기금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 예결위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10조 9,693억 원 가운데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총 5개 사업, 121억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도정현안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민선9기 주요 현안사업  대응을 위해 증액 편성됐으나, 기정예산과 각 부서에 편성된 기존 연구용역비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는 현 계획의 입지 적정성과 기존 주차공간 축소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대책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98억 원을 감액했다.

  ○ 또한,‘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와 사전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대상지의 접근성 문제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15억 원을 감액했다.

  

□ 예결위는 예산안 의결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첨부서류 작성·제출 시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대상 여부와 이행 결과를 명확히 하고, 다년도 계속사업의 사업기간·총사업비·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충실히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행부진과 반복적인 이월을 최소화해 계획적인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 또한‘권역모자의료센터 전문의 진료 수당 지원’ 사업은 지역 모자의료센터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도내 지역 간 의료지원의 형평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사업은 이번 예산 감액이 향후 중소기업 지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7년 본예산 편성 시 기금 지원 규모를 2025년 지원 실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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