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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도의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근거 마련

작성자 :
의정홍보담당관실
날짜 :
2025-07-2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실제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이중 영농부산물 소각에 따른 화재는 연평균 6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에서도 최근 3년간 영농 부산물로 인해 32건의 화재가 발생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도지사의 책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추진방향,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파쇄지원단 운영, 파쇄장비 구입,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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