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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의원, 축산분뇨처리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4-26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본격 시행에 도내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분 처리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정착과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체계를 구축해 농축산업과 도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발판이 되자는 것.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중이었으나, 도내 농가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올해 3월 25일까지 1년 동안의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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