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26
도내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해 이들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2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국주영은(더불어민주당, 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적용범위를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경영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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