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없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26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나기학(군산,제1선거구)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종사자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동 그룹홈과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자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로 목적과 기능,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요건이 같지만,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동양육시설보다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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