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평근 의원, 건축자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20
전라북도의회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2)은 19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토탈관광의 외연확장을 위해 건축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공간환경·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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