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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 도의원, 소부장 산업 육성 조례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4-16

지난 2월 탄소산업으로 특화된 전북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발맞춰 도내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에 전북도의회가 나선다.

 

정호윤 도의원(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소재·부품·장비 육성 조례안’이 지난 9일 발의돼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제38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소부장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기업 등에 대한 예산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공급 등에 관한 제반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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