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욱 의원, 노인체육진흥조례안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1-04-15
최찬욱의원이 「전라북도 노인체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7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노인체육활동 장려와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과 함께 노인체육지도자 육성, 노인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담고 있다.
현행 노인체육 진흥은 「전라북도 체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조례는 포괄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노인 체육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특히,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있는 인구사회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체육진흥조례로 포괄지원하는 것은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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