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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안전 관련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3-29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시설에 대한 의무규정 대상이 확대되며 도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예산 중 일부가 차량 개조비로 사용됨에 따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최영심(교육위원회·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며,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인 지역아동센터 역시 법이 시행되는 5월 27일 이전까지 차량 도색 등 차량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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