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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이정린 의원 전통무예진흥조례 발의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1-29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행정자치위원장, 군산4), 이정린(문화건설안전위원장, 남원1)의원이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발의를 통해 전통무예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 제정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통무예 단체 육성 및 관련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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