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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훈 의원,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제 정착 절실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2-01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이 지방자치행정 분야에서 경험ㆍ학식ㆍ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위원 추천이 남용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전라북도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명정대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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