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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의원, 자치분권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신속히 제정하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2-01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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