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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심 의원,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보상 가능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1-01-19

교육공무직원도 「학교안전법」에 따라 근무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교직원으로서 그 업무 역시 폭넓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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