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도청공무직 조례 제정 추진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28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채용과 복무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영심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직원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규정하고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은 “공무직원의 채용과 징계 등 인사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고령친화직종에 대한 우대 사항, 직종간 차별금지 조항”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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