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 해직 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14
전라북도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3)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 민주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섰던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과 사학?사회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해직되어 특별채용 되었거나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특별 채용된 교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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