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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 특례군 지정 위한 단독 법령 신속 제정해야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2-14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14일(월) 제37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특례군 지정을 위한 단독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근 의원은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105개의 소멸위험지역 시ㆍ군ㆍ구 중 약 70%인 74개가 군 단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하는 등 수 년째 위험지수가 악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시ㆍ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지만,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특례시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군 단위 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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