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의원, 장애인 수용 시설 탈시설화 해야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14
지난 2011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거주 시설 30명 이하 제한 항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수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3만여 명 중 63%가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생활 중이고, 시·도별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이 상이해 거주지역에 따라 장애인 처우가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14일에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3차회의에서 장애인 탈시설 현실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해 “장애인에게 독립된 거주 시설제공과 자립을 위한 인력과 인프라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누리집 담당부서
- 기자실
- 연락처
- 063-280-3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