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임 의원,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10
전라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77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환수된 문화재의 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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