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지원 조례 발의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2-08
내년부터 도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고객 편의시설과 청년 상인을 위한 창업보육 등의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는 장기간 방치된 시장과 상점가의 빈 점포를 상인 교육이나 임산부나 장애인을 위한 고객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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