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의원,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화’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작성자 :
- 의정홍보담당관실
- 날짜 :
- 2025-07-2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은 제420회 임시회에서, 국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고 있다면,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이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처럼 공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전 평가를 의무화한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가치”라며,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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