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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린의원, 전라북도 재난행정 질타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1-10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 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확인한 결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강하게 질타했다.

 

조례 제36조에 따르면 비상단계 시 도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호우피해 발생시 비상 2단계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도 대책본부에서 전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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