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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인권기본계획 토론회 참석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29

국주영은 도의원(전라북도 인권위원)은 10월 29일 ??전라북도 제2차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하여, 제1차 인권기본계획이 핵심사업 30개 중에서 30%정도만 실시되고 70%는 미실시 되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국 의원은 먼저 인권정책 규범화단계(1단계)에서는 미실시 된 도민인권선언과 지자체공무원의 인권강령의 제정을 촉구하였다. 도민인권선언은 전라북도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민참여형태의 인권선언을 제정할 것을 역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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