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중장년 일자리 촉진 조례 제정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26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지난 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는 조례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를 위한 청년기본조례와 고령층을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으나 중간층인 40~50대를 위한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자치법규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북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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