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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의원, 역사문화권 정비법 개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22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이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한역사문화권 재설정을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역사문화권정비법)의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총 6개의 고대 역사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권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마한역사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중심의 전라남도로만 설정돼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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