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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아시나요?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15

전라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제377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매년 도청 및 소속 공기업ㆍ출연기관, 교육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사무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다. 이는 조례 제ㆍ개정, 예산심의와 더불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핵심 권한이다. 조례와 예산을 통해 확정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는지,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더 나은 방안이 없었는지 확인하며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도청ㆍ교육청)를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라고 한다. 전라북도가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 수레바퀴가 조화를 이루어 같은 방향을 향해야 한다. 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있게 실시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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