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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의원, 김제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작성자 :
총무담당관실
날짜 :
2020-10-12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의 주 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오염원의 원천적 저감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새만금사업법 상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김제1)은 12일 제376회 본회의에서 ‘김제 용지 정착농원 새만금사업법상 특별관리지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타당성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제 용지지역의 경우 과거 정부의 한센인 이주정책과 함께 축산업이 장려되며 정착농원들이 들어섰고, 이후 그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며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째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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