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수해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작성자 :
- 총무담당관실
- 날짜 :
- 2020-10-12
전라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1)이 댐관리 부실로 인한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올 여름 전례없는 최장의 장마기간을 거치며 극한빈도의 강우가 집중됐고, 특히 지난 집중호우(7. 28~8. 11)로 인한 피해규모는 역대 다섯 번째로, 태풍이 아닌 호우피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문제는 이번 8월의 수해가 온전히 천재였던 것이 아니라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한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재난지원금 상향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주택, 농경지 및 농작물 등 사유시설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상수준과는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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